1. '학습자 등록'울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초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갈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완료 후 학스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 '학습자 등록'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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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 증명서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 | 최종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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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제적가 | 제적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졸업자 | 졸업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