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다운로드 첨부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미비, 미서명 시 모든 제출서류는 반송됩니다.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이수과목 및 경력양식 각 1장씩 총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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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다운로드 후 작성, 출력 후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서명 및 날인이 없으면 접수 무효 / 작성 후 반드시 오탈자 및 작성 오류 검수 요망) - 평생교육실습 면제자는 경력양식 작성 및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필수 신청서 작성 예시 
그 외 서류 작성 예시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 수료증명서, 졸업장, 학위기, 졸업예정증명서 등 접수 불가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4. 평생교육사 과목 최종성적증명서 1부
- 아래 ①, ② 모두 해당자의 경우 : ①, ②의 성적증명서 전부 제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만 있는 경우 : ②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①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사회복지 교과목 : 해당 대학교 성적증명서 ②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아래 그림참고) :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성적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학점인정증명서 X) ※ 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증 신청시 반려됩니다.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5. 현장실습평가서 1부 - 실습과목 이수기관으로 문의 - 원본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 불가 ※구법 적용자 중 실습 면제자 제외
6. 기본증명서(일반)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원본 제출 - 이수기간 내에 개명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 유형 중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발급방법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