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HP Error was encountered

Severity: Warning

Message: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ttpd/html/edumin_v3/trunk/front-end/public_html/index.php:17)

Filename: core/EM_Input.php

Line Number: 137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Home > 학습지원센터 > 자료실
  제목 제 1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록일

2011.05.16 조회수 2,286  
  첨부파일  제15차자격학점인정기준.pdf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에 의거하여 「제 1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 2011. 3. 25일자로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의해 고시되었습니다.
「제1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2. 1. 1 시행)에 따른 학점인정 기
준 신설
    : 신설 국가기술자격 3종목
    : 폐지 국가기술자격 4종목
    : 명칭변경 국가기술자격 1종목
    : 통합 국가기술자격 12종목

나.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전산회계 1급 외 4개 자격
  
다. 신규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임상심리사 1급 자격

라. 기인정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 무대예술전문인(음향) 1,2,3급 외 2개 자격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제 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  
  다음글 2011년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하단 고정메뉴 숨김버튼
    하단 고정메뉴 올림버튼

    관심분야


    최종학력

    개강문의

    1522-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