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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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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 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록일

2010.03.20 조회수 1,694  
  첨부파일  제14차자격학점인정기준.pdf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에 의거하여 「제 1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이 2010. 3. 1일자로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의해 고시되었습니다. 「제 14차 자격 학점인정 기
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가. 신규 자격 학점인정 및 전공 연계 기준 고시
: 인간공학기술사 외 3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나. 기인정 자격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변경 기준 고시
: 인간공학기사 외 8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다. 통폐합 국가기술자격 전공 연계 기준 고시
: 금속기사 외 9개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라. 기인정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자격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마. 기인정 자격에 대한 직무번호 통합 고시
: 비파괴검사관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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