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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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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6년 전기(2월)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등록일

2016.02.03 조회수 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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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 발췌]

2016년 전기(2월)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에서는 2016년 전기(2월) 학위신청자의 학위수여 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학위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는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교육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1. 학위수여요건 심사결과 공지

 

① 공지일시

2016. 2. 1(월) 18:00

 

② 공지방법

- [학점은행 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 결과]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 학위탈락자의 경우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탈락 통보함(문자메세지 & 이메일)

 

2. 이의제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안내

 

① 신청대상

학위신청자 중 학위수여 요건 심사를 통해 학위수여 탈락 통보를 받은 자

 

② 신청기간

2016. 2. 2(화) 10:00 ~ 2016. 2. 5(금) 18:00 [4일간]

 

③ 신청방법

[학점은행제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결과][학위탈락 이의제기 신청] 게시판에서만 가능

※ 이의제기 신청 게시판은 2.2(화) 10:00시 이후에 활성화 됨

※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답변은 2016.2.5(금) 20:00까지 답변 완료 예정

 

④ 학위 대상자 최종 확정: 2016.2.11(목) 18:00 (홈페이지)

 

⑤ 학위수여식 및 학위증 수령 안내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유의사항

 

① 학위수여 탈락 통보는 학위신청시 등록된 연락처(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로 통보하며, 변경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학위수여 요건 부족 등 요건 심사 결과 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학점은행 콜센터에서는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④ 이의제기 접수 기간내 콜센터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이의제기 대상자가 아닌 학습자는 학점은행제 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www.cb.or.kr 접속 → 공지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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