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2학기 1차 (6월 26일 개강반) 기말고사 실시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원활한 시험응시를 위하여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대상자 : 2019년 2학기 1차(6월 26일 개강반) 수강 학습자 * 응시기간 및 응시시간 : 10월 4일 00:00~10월 7일 20:00 * 시험범위 - 9주차 ~ 14주차 강의내용 (시험성적의 고른 분포를 위해 수업시간에 다룬 교안 내용 중 심화된 내용으로 문항이 출제 될 수 있음) * 문제구성 : 총 25 문항[객관식 20문제, 단답형 4문제, 서술형 1문제] * 시험시간 : 50분 * 성적반영율 : 전체성적의 25% 반영(온라인강의실 > 강의듣기 > 과목현황에서 확인) * 교육원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험응시는 24시간 가능 / 마지막 시험일자, 시간만 준수하면 됨. * 시험기간 내 시험관련 문의 발생 시 유선 혹은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   [참고자료] 1. 강의내용 및 교안 2. 교안 게시판 참고자료 : 온라인강의실 > 나의강의실 > 교안 게시판 확인(각과목에 해당하는 참고자료첨부) * 시험응시방법 : 온라인강의실 > 나의강의실 > 시험/퀴즈 > '중간고사' 응시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 19년 10월 15일(화) ~ 10월 17일(목) 18:00까지 (성적확인기간 엄수) 1. 총 4일의 시험기간 중 원하는 시간에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마감시간 이전까지 시험에 응시하면 시험시간 50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응시는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시험/퀴즈 → 중간고사 → 시험시작하기 버튼 클릭 후 바로 응시 되며, 상단에 표시되는 제한시간내에 문제를 풀고 시험지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종료시에만 정상처리됨. 4. 기말고사 응시여부로 15주차 출석체크 처리됩니다.   ☎ 시험기간 문의사항 <연락처> 02) 866 - 0915 <시험 기간 내 문의시간> * (금) 09:30~20:00* (토) 10:00~17:00
 * (일) 10:00~17:00
 * (월) 09:30~20:00
   문의시간 이후에는 수업장애해결 또는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기간이 지난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오류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연락주시기 바라며,
 시험 마지막날 종료시간(10월 7일 월요일 20:00)을 숙지하시어 응시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험을 시작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주의사항 : 1.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2. 시험 중 학습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여 응시 부탁드립니다. 시험시작하기 버튼 누른 후 시험 응시 중간에 브라우저 창 닫기, 뒤로, 새로고침,
 객관식 문제풀이시 백스페이스 버튼을 눌렀을 경우 또는 제한시간 내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응시 처리됨. (브라우저 종료, 답안미제출, 학습자네트워크불안정(유선인터넷 사용권장), 부정행위로 인한 강제종료, 개인PC오류) 3. 응시하기 전에 시험환경 테스트 페이지를 통하여 PC상태 점검 해보시기바랍니다! 4. 시험응시 시 가급적 개인PC를 사용바라며, 공용PC(PC방)사용의 경우 해당PC의 IP로는 한명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PC권장사항: Explorer 8 이상 , Windows Media player 11 버전 이상 ) 5. 다른프로그램과 시험을 동시에 실행할 경우 충돌이 생겨 시험지 창이 꺼지거나, 시험지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사항으로 시험이 미완료된 경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으니, 시험 전 PC상태점검 과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추가시험 안내** 1. 대 상 자 : 2016년 1월 6일자 변경 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2015-85)에 따라중간고사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의 공결사유로 인해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 중에서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신청)한 학습자만 응시가 가능 합니다.
 아래의 공결사유가 없을 경우 추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2. 응시기간 : 10월 8일 화요일 00:00~20:00
 3. 추가시험 대상자 성적부여 :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추가시험 대상자의 성적은 B+이상 부여 불가능 [공결사유]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 기타사항 -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지역으로의 출장 - 군 복무 중 훈련 - 국내외 대회 참석 - 직계가족의 결혼 -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