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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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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4년 전기(2월)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신청 안내  
 

등록일

2014.01.17 조회수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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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학습자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아래와 같이 공고가 올라왔으니 학위신청 학습자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전기(2월) 학위수여를 위하여 학위신청기간인 2013년 12월 16일(월)에서 2014년 1월 15일(수)까지
학습자등록신청, 학점인정신청,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인정취소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학습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학위신청을 하지 못한 학습자 또는 신청완료한 학위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추가학위신청 및 학위취소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단,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기간에는 학습자등록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전공변경 신청, 학위연계 신청 등은 불가합니다.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며,본 신청기간 이후에는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심사숙고하시어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교육부/대학의 장 학위신청 대상자는 제외)


①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대상자

- 2014년 1월 15일까지 본원/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
  (학습자등록신청,학점인정신청,전공변경,학위연계신청 등)를 완료한 학습자 중 학위신청 또는 학위취소를 하지 못한 학습자

- 반드시 1월 15일까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의 접수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추가 학위신청기간에는 학위신청이 되지 않음.

② 추가 학위신청 및 학위취소기간 : 2014.1.22(수) 10:00 ~ 2014.1.24(금) 18:00 [3일간]

③ 접수방법 : 학점은행제홈페이지 (http://www.cb.or.kr) - 신청하세요 - 학위신청 및 신청취소

④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 후 추후 학사학위로 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됨.
학위취득이전에 취득한 미신청학점은 추후 새로운 학위취득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2014년 1월 16일부터는
학위 신청을 완료한 학습자에 한하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바로가기 http://www.c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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