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HP Error was encountered

Severity: Warning

Message: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ttpd/html/edumin_v3/trunk/front-end/public_html/index.php:17)

Filename: core/EM_Input.php

Line Number: 137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Home >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제목 [평생교육실습] 구법대상자 실습 안내 (작성서류 등)  
 

등록일

2021.06.10 조회수 43,120  
  첨부파일  평생교육실습 구법 대상자 관련 양식.zip  

 

<평생교육실습 구법대상자 실습 안내>

 

평생교육사 ‘구법대상자’란?

2008년(포함) 이전 평생교육사 구법 관련 1과목 이상 이수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바로가기 ▶
 

구법대상자의 '평생교육실습'이란? (① 또는 ② 해당해야 함)

① 평생교육기관의 3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 면제 가능
→ 평생교육기관의 3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 시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 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1577-3867)에 문의해 주세요.

3주 이상, 120시간 현장실습 진행
→ [구법]에 의한 평생교육실습은 개정법 대상자처럼 '평생교육실습'이라는 과목을 이수할 필요 없으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 하에 3주 이상, 120시간 현장실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실습기관 요건

① 실습기관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 다른 법령상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교육기관

② 실습지도자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업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실습기관 찾기

 

평생교육 현장실습 시 작성서류
중요

① 실습일지(실습 시 실습생이 작성하는 서류)
→ 작성한 실습일지는 교육원으로 제출할 필요 없으며 실습생이 개인소장 해주시면 됩니다.

② 평생교육실습 평가서(실습 후 실습지도자가 작성하는 서류)
→ 해당서류는 추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입니다.
실습종료 후 실습생이 실습지도자한테 받은 후 실습생은 분실되지 않게 잘 보관해 주세요.

 

실습기관에 별도의 서류양식이 없는 경우

교육원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상단의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1. 평생교육실습일지 양식
2. 평생교육실습 평가서 양식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이전글 2021년도 8월(전기) 학위신청 및…  
  다음글 21년 08월 27일 개강반 사회복지…  
     
    하단 고정메뉴 숨김버튼
    하단 고정메뉴 올림버튼

    관심분야


    최종학력

    개강문의

    1522-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