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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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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방법 안내(22년 2-5차 개강반까지 가능)  
 

등록일

2022.01.12 조회수 26,058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 간접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개강 후 교육원에서 정한 실습인정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간접실습은 선정한 실습기관 동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마음대로 진행 X) 



- 개강 전에 간접실습을 진행한 것은 간접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접실습은 보건복지부 공고(22.5.23)에 따라 본 교육원의 22년 9월 16일(2-5차) 개강반까지 가능합니다.


  (22월 12월에 종강하는 개강반까지 간접실습 허용)

 

 

 


 

                          ↓ 간접실습 방법 , 중 택1 하세요.



구분

직접실습

간접실습 방법

간접실습 방법

신법 대상자

(160시간 실습)

직접실습 80시간

간접실습 80시간

(과제 10)

간접실습 80시간

(40시간용 플랫폼 수강 + 과제 5)

직접실습 120시간

간접실습 40시간

(과제 5)

간접실습 40시간

(40시간용 플랫폼 수강, 과제 없음)

구법 대상자

(120시간 실습)

직접실습 80시간

간접실습 40시간

(과제 5)

간접실습 40시간

(40시간용 플랫폼 수강, 과제 없음)

① 간접실습

과제물


   개강 후 제공하는 [실습일지 양식] 에 첨부되어 있음.     

 

   ※ [실습일지 양식] 다운받는 곳 : 온라인강의실 > 과목공지 > OT 수업자료 게시물 클릭


② 플랫폼 수강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접실습 플랫폼 : http://sw.welfare.net

    ○ 교육신청방법 : 간접실습플랫폼회원가입수강신청교육과정(패키지)선택 교육비결제교육수강수료증발급(마이페이지/증명서관리)

수강료 : 40시간 과정 20,000 반드시 40시간용 과정을 수강해 주세요.

★ 플랫폼 수강신청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개강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플랫폼 수강 시 주의사항]


-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수강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만 수강한 경우 인정 X, 공휴일에도 수강 가능)


- 플랫폼 수강은 직접실습 종료 후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 다만, 직접실습기간에도 수강 가능하며, 직접실습날짜와 겹치지 않게 수강해야 합니다. 

   () 직접실습기간 10.1~10.30 10.5에는 실습X 플랫폼수강O

 

○ 동영상 플랫폼 수강 시, 직접실습, 간접실습 포함하여 1일 8시간 까지만 인정
    (직접실습 8시간 한 날에는 간접실습 동영상 수강 인정 안됨)

- 직접실습을 늦게 시작하는 경우, 플랫폼 수강을 먼저 해도 됩니다.

   (단, 플랫폼 수강도 해당 개강반의 실습인정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③ 제출방법

및 기한


1. 제출방법 : 플랫폼수료증/과제물 출력 후 실습일지 맨 뒤에 껴서 제본

2. 제출기한 : 개인의 직접실습 종료 후 2주내로 간접실습 완료 후 우편등기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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