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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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과목소개 >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안내
영유아보육법(2014.3.1.시행)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구비서류
- 2014.3.1.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개정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 을 갖춘자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인터넷 신청
· 자격증 신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 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육인력 국가자격
1단계

인터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http://chrd.childcare.go.kr/

2단계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신청하고자 하는 자격종류 및 급수 선택, 학력 및 세부사항 입력

3단계

신청자 사진등록

신청자 본인 사진등록

4단계

수수료 결제 완료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납부

5단계

서류제출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개인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