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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예금주 (주)올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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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과목소개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안내
  • 자격증 신청절차
  • 신청자 - 지방협회 - 중앙협회
  • 수수료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안내
  •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①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②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학점은행제 이수자 ①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②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④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외국대학 졸업자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자>
    ①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②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③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⑤ 국가평생교육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⑥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①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②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③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재발급(분실,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안내]
    온라인으로 신청 후 개별 서류제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