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수업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난해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뚫어져라 강의 듣고 요점정리하고 교재에 밑줄 긋고
열공열공~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만학도인 나의 수업방식을 반복과 복습이 기본이었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이라니 꼭 알아야 하는 교과죠 헤헤~~
어려운 교과를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시키려 열심히 강의하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무사히 강의를 듣고 나갑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식잇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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