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6일자 변경 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2015-85)이 제정됨에 따라
공결로 인한 결석 시 다음의 공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교육원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확인 후 공결 사유 발생일 출석처리)
◆ 제출서류
1. 민감정보 활용 동의서 1부
2. 공결승인신청서 1부
3. 공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증빙서류)
◆ 유의사항 : 신청서 내 본인 자필서명 반드시 필요
◆ 제출방법 : 스캔본 또는 사진찍어서 이메일 제출 scce@daum.net (접수 확인 후 문자발송됨)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최대 3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기타사항
1)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 지역으로의 출장
2) 군 복무 중 훈련
3) 국내외 대회 참석
4) 직계가족의 결혼
5)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