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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 1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록일

2011.05.16 조회수 2,271  
  첨부파일  제15차자격학점인정기준.pdf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에 의거하여 「제 1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 2011. 3. 25일자로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의해 고시되었습니다.
「제1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2. 1. 1 시행)에 따른 학점인정 기
준 신설
    : 신설 국가기술자격 3종목
    : 폐지 국가기술자격 4종목
    : 명칭변경 국가기술자격 1종목
    : 통합 국가기술자격 12종목

나.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전산회계 1급 외 4개 자격
  
다. 신규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임상심리사 1급 자격

라. 기인정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 무대예술전문인(음향) 1,2,3급 외 2개 자격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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