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법 상단의 [첨부파일] 필독!)
→ 발급신청서 작성방법이 2022.7.1 부터 [온라인 자격신청 후 출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온라인 자격신청 → 정보입력 → 발급신청서 출력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 사진은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파일로 등록하면 됩니다. (우편제출X)
3. 최종학력증명서
①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 개인이 졸업한 [대학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졸업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24 접속 www.gov.kr/portal/main
→ 대학졸업증명서 온라인 발급신청→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수령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학위증명서] 제출
※ 학위증명서 발급방법 :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학위증명서 출력
③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아래 링크 클릭)
https://www.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9&cntntsId=1362
4. 성적증명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 성적증명서)
▶ 아래 ①, ② 모두 해당자의 경우 : ①, ②의 성적증명서 전부 제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만 있는 경우 : ②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①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사회복지 교과목 : 해당 대학교 성적증명서
②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아래 그림참고)
: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성적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학점인정증명서 X)
※ 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증 신청시 반려됩니다.

◎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구법 해당자에 한함)
- 추가제출 해당자 : 19년도에 개강하여 20년도에 종강한 과목이 있는 경우
- 성적증명서 제출방법 : 이수한 평생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실습과목 이수 후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교부드린 것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90일 이후의 원본도 제출가능합니다.
[외국인 경우 추가제출서류]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4. (외국인의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1.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2. (외국인의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결격사유조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https://lic.welfare.net/lic/na/ntt/selectNttInfo.do?bbsId=1244&nttSn=190975&mi=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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