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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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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점은행제 안내 > 학점인정 주의사항
  • 1학기, 1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구분 연간 이수 제한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학사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40점 36점 없음
    2002년 2월 28일 이후 수강과목 42점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 1. 자격취득
    1) 년 : 당해연도 3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까지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

  • 2) 제한되는 학점 :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사시험면제교육과정] 등 수업을 통한 학점
       포함되지 않는 학점 : [자격증 취득], [독학사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
  • 예) A는 1학기에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5×4=20)과 시간제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2=6) 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 A : 26학점으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B : 12학점과 자격증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 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 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1.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2.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 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인 A는 B라는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
    → 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3. 규정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 1. 4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시험 합격과목 및 면제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2. 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육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2004년 10월부터는 학습과목별 인정학점수표기가 아닌 학습구분별 총 취득학점 수로 기재되므로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간의
       중복 과목여부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 과목간에는 중복여부를
       심의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면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재적생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 1.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 지침 폐기
  • 관련문서
  •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6. 12)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 학 정규과목 36학점 +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재적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
  • [대학 재적 중 자격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1) ~ 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5) 자격 취득 학점
    6) 중요문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 위와 같이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 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7년도 2월 졸업 (또는 중퇴) 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 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 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학점(42학점)내에서만 인정
      →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4)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1) ~ 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 점에 포함됨.
    5)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6) 자격 취득 학점
    7)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 2. 주의대상
  • 1)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 음 가,나 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
  • 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등록 학점
  •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고등교육법 제53조8항에 의거하여 한 대학 (교)에서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인 정받을 수 없음 (2009년 3월시행)

    →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취득기준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2)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3. 기타 행정사항
  • 1) 자격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대학 이수 학점확인서” 제출 불필요.
  • 2)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 3) 제1의 타 전공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 재적 중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및 시간제 과목 등은 타전공 학위과정에서
       학점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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