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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8년 2학기 5차 일정안내(8월 29일 개강반)  
 

등록일

2018.06.25 조회수 1,646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2018년도 2학기 5차 [18년 8월 29일(수)요일 개강반] 학사일정을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 ~ 2018년 8월 28일(화)

(개강일 전까지 수강신청 및 수업료 결제가 완료 되어야 함)

2. 수강기간 : 2018년 8월 29일(수) ~ 2018년 12월 11
일(화)

[수강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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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안내 (★기간엄수★)

① 개강일 : 2018년 8월 29일(수)

② 학습기간 : 18년 8월 29일(수) ~ 18년 12월 11일(화)

③ 토론 : 18년 9월 26일(수) 00:00 ~ 18년 10월 9일(화) 23:59까지

④ 과제 : 18년 10월 3일(수) 00:00 ~ 18년 11월 13일(화) 23:59까지

⑤ 중간고사 : 18년 10월 19일(금) 00:00 ~ 18년 10월 22일(월) 20:00까지

중간고사 추가시험 : 18년 10월 23일(수) 00:00 ~ 20:00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만 대상 
(공결사유 증빙 必 / 성적 B+이하 부여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⑥ 중간고사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18년 10월 30일(화) 00:00 ~ 11월 1일(목) 18:00

⑦ 퀴즈 : 18년 11월 14일(수) 00:00 ~ 11월 27일(화) 18:00까지

ㄴ원격교육론, 노인교육론은 퀴즈가 없음. (두과목 이외 과목은 위 날짜에 퀴즈 응시!)

⑥ 커뮤니티(참여도) : 18년 8월 29일(수) ~ 18년 12월 11일(화)

생각나누기 글 입력 : 콘텐츠 내 [생각나누기] / 노인교육론 과목만 해당. (이외 과목은 해당 없음)

ㄴ과목 공지사항 참고

⑧ 기말고사 : 18년 12월 7일(금) 00:00 ~ 12월 10일(월) 20:00까지

기말고사 추가시험 : 18년 12월 11일(화) 00:00 ~ 20:00까지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만 대상 
(공결사유 증빙 必 / 성적 B+이하 부여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 기말고사 성적 확인 : 18년 12월 18일(화 / 14:00) ~ 12월 20일(목 / 18:00)까지

★ 최종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18년 12월 25일(화 / 14:00) ~ 12월 27일(목 / 18:00)까지

★ 최종성적확정일 : 2018년 12월 31일(월)

* 교육원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수있습니다.

※ 참고사항

① 2018년 정규 2학기 5차 개강강좌 입니다.

(범용공인인증서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되지 않음)

② 개설된 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 과제, 출석, 퀴즈, 토론]등의 평가항목은 과목별로 각각의 비율이 다르게 반영 되며,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 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목이수가 가능합니다. * 과목공지 참고

(1개 차시는 운영시간의 100% 이상을 충족시켜야 출석으로 인정됨)

- 중간고사 응시여부로 8주차 / 기말고사 응시여부로 15주차 출석인정

③ 평생교육사 자격증 기본요건 : 10과목 평균 80점 이상

④ 정기평가 추가응시는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 발생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정기평가 기간 내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정해진 일자에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단, 추가시험 응시자 성적 B+이하 부여)

(2016년 1월 6일자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 시행)

⑤ 주관식 문항에 욕설, 비방, 폄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시 기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수강 신청 시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강 후에는 강의를 수강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기타사항
1)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 지역으로의 출장
2) 군 복무 중 훈련 
3) 국내외 대회 참석
4) 직계가족의 결혼
5)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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