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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16.02.19 파일첨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pdf 조회수 18469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0월 20일 시행(대통령령 제26591호)되고,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이 제정, 고시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아래 변경 사항은 2016년 1월 6일 이후 개강반에 적용 됩니다.

(본 교육원 학기 상 2016년 1학기 1차 개강반 이후 부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교육부 전달사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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