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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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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법정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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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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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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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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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16494571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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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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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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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법정교육 안내
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시행령(제44조~제47조)
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2022.1.1.)
2022년 이후 대학 등에 최초 입학 또는 편입학·재입학한 사람(일반대학 대상 /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대상)
※ 다만, 2022년 이전 타 대학에 입학하였더라도 학업을 중단하고 타 대학에 신/편입학·재입학 한 경우 신입학 한 것으로 보아 교육실시 대상으로 봄.
※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북한이탈주민 수강생은 [학점은행제 대상]임
가. 법정교육 신청기간 : 해마다 다르므로 남북하나재단 사이트에서 확인필수
나. 학습사이트 : 남북하나재단 사이트 바로가기 ▶
다. 학습시간 : 10시간(1개월)
라. 세부사항 ·회원가입 시 필수 정보 입력사항 : 성명, 생년월일, 학교, 휴대폰, 이메일 입력 ·수료조건 : 진도 100%, 학습진도 완료 시 자동 수료 ·[교육이수증] 출력 : 수료 시 즉시 출력 가능
마.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상] 과정으로 신청

이수 후 7일 내로 교육원으로 이메일 제출 : haksa@scce.kr
수강기간 내(1년 이내) 미수강 시 교육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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