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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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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28일 개강반(22년 2-7차) 보육실습 수강생 모집 안내 (출석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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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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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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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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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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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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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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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 |
신청자격 |
필수 3과목 이상, 총 5과목 이상 이수한 학습자 실습을 진행하고자하는 학습자 |
실습가능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수강료 |
300,000원 |
실습기관 |
- 공통사항 : 정원 15명 이상
※ 정원기준이며, 현원이 15명 미만이어도 상관없음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실습시작일 기준 미인증, 인증종료, 평가등급(A,B)미만 확인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보육과정 실습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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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교사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지도교사 1명 당 동일기간 내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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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기준 |
- 평일 6주 연속 240시간
※ 주 1회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요일에만 실습한 경우 인정불가
※ 목요일에 실습 시작했으면 목,금,월,화,수... 연속으로 해야 함.
-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사이에 하루 8시간 진행
※ 8시간 미만 또는 초과 실습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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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개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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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수강신청 이후 개강일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교육원 사이트 상단 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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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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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본교육원에서 과목이수한 경우 생략가능)
② 보육실습 신청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③ 실습생 신상카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④ 실습생 서약서 2부(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⑤ 보육실습 동의서 1부(실습기관 서명 또는 날인 받아서 제출)
※ ②~⑤ 양식은 상단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첨부파일에서 확인
⑥ 실습기관 인가증 1부(국공립은 '위탁계약서' 1부)
*고유번호증 인정 X
⑦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1부
*시설장자격증, 원장자격증 인정 X
※ ①~⑦ 모두 교육원으로 실습생이 제출
※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별표2에 의거
양성기관(교육원)은 인가증 및 지도교사 자격증을 의무보관
⑧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⑧, ⑨은 실습기관 요청시 실습기관으로만 제출 ⑩ 앞치마(실습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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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일정은 교육원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경우 사전 안내드림)
* 간접실습 불가능
수강기간 |
22년 10월 28일 ~ 23년 02월 09일 |
현장실습 인정기간 |
22년 11월 07일 ~ 23년 01월 27일
※ 실습인정기간 내에 진행한 실습만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 수강료 외의 현장실습비가 발생되며 이는 학습자 부담
- 근무지실습 불가:실습기간에 퇴사 또는 휴직 후 진행(허위실습방지)
- 직장인의 경우:실습기간에 퇴사 또는 휴직 후 진행(허위실습방지)
▶ 퇴사 또는 휴직증명서 실습 전까지 교육원으로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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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정
(총 3회)
※ 수업은 모두 필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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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출석수업 22년 10월 30일 (일)요일 09시 ~ 12시
[중간평가회] 출석수업 22년 12월 18일 (일)요일 09시 ~ 12시 [품평회] 출석수업 23년 02월 05일 (일)요일 09시 ~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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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강 |
1주차 ~ 7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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