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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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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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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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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17441628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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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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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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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 모두 이수
·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과목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학점인정신청 모두 완료
· 아동학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개인이 온라인 학위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시기 : 1년에 2번 있으며, 6월과 12월에 신청가능 (해당기간에 공지예정)
· 학위수여일 : 8월 말(6월 신청자) 또는 2월 말(12월 신청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수여 후 자격증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회원가입 후 개인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시기 : 학위 취득 후 상시접수
· 문의전화 : 1661-5666
1만원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온라인 자격신청 후 수수료 납부 가능
※[온라인자격신청] 및 수수료 납부 후 구비서류 발송
1.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용) ※ 개인이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X
2.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용)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아래 그림참고) :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학위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 [성적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학점인정증명서 X)
※ 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증 신청시 반려됩니다.
3. 보육실습확인서 (실습과목 이수 후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교부드린 것)
4. 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6.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영유아보육법(2024.09.20.시행)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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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개별 자격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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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5종)을 한국보육진흥원에 우편등기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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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 후 자격증 발급일까지는 약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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