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에 따라 2017년 6월 본원 정보공시를 실시합니다.
□ 실시배경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15.3.27) 및 동법 시행령('15.9.25)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16.9.2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교육훈련기관 선택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본원의 정보를 제공.
□ 공시항목
5-나. 예산 및 결산(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