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23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안내 |
|
|
|
등록일 |
|
2022.12.12 |
|
파일첨부 |
|
202212121738509764.pdf
|
|
조회수 |
|
12563 |
|
|
※ 아래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지사항을 발췌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 개요
* 학점은행제 과정 학습자는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학위과정 대상자만)을 필수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1년에 4분기 (1분기는 12-1월, 2분기 4월, 3분기 6-7월, 4분기는 10월)
3. 신청대상자
* 학습자등록 대상자 :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절차로 학점은행제 수강 학습자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 신청, 먼저 하여야 학점인정신청 가능)
* 학점인정신청 대상자 : 수강 과목의 성적보고가 완료된 학습자
* 학위신청 대상자 : 희망 학위과정/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
(단, 학위신청자는 직전 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4. [2월(전기) 학위] 신청기간 (중요)
* 2월 학위 대상자는 아래 기간까지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2년 12월 15일 (목) 10:00 ~ 23년 01월 16일 (월) 18:00
※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제출기한(우체국 소인기준) : 23년 01월 17일 (화)
5.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중요)
* 자격증과정 등 일반 학습자는 아래 기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해주세요.
* 만약 남은 과목이 있는 경우, 다음 분기에 학습자등록 및 과목 일괄 학점인정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2년 12월 15일 (목) 10:00 ~ 23년 01월 31일 (화) 18:00
※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제출기한(우체국 소인기준) : 23년 02월 06일 (월)
6. 수수료
* 학습자등록 수수료 : 4,000원
*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과목당 3,000원)
* 학위신청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