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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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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2013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 실습생등록후 보육실습확인서를 2013년 3월 1일이후 변경양식으로 출력하여 제출(공지사항참고)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자격증 신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1단계 | 인터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
http://chrd.childcare.go.kr/ |
2단계 |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하고자 하는 자격종류 및 급수 선택, 학력 및 세부사항 입력 |
3단계 |
신청자 사진등록 |
신청자 본인 사진등록 |
4단계 |
수수료 결제 완료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납부 |
5단계 | 서류제출 |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개인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