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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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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과목소개 > 보육교사 > 자격증 발급 안내
  •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01.30 이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점검 기준 및 구비서류
  • ·2005. 1. 30.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자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 2013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

    실습생등록후 보육실습확인서를 2013년 3월 1일이후

    변경양식으로 출력하여 제출(공지사항참고)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1년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인터넷 신청

    자격증 신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 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육인력 국가자격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 1단계

    인터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http://chrd.childcare.go.kr/

    2단계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신청하고자 하는 자격종류 및 급수 선택, 학력 및 세부사항 입력

    3단계

    신청자 사진등록

    신청자 본인 사진등록

    4단계

    수수료 결제 완료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납부

    5단계

    서류제출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개인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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