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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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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과목소개 > 보육교사 > 등급별 자격요건
  • 1급 자격증 자격요건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정사항
  •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사 자격관련 세부 경력 안내 >

    보육업무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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