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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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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1. 실습 기관 :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2. 실습지도자 :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3.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2020년 이전 사회복지교과목을 일부 이수했다면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주의사항
  •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2020년 이후 수강하는 경우 실습기준을 준수해야 함.

    - 기관찾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 자격증 발급 신청시 별첨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다운로드)’ 를 제출하여야 함.

    · 비고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Ø 실습인원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Ø 실습시간 :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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