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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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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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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신청절차
  • 신청자 - 지방협회 - 중앙협회
  • 수수료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안내
  •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공통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모자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 × 4.5cm) 3장
       (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별도
    구비서류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박사·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 부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외국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첨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
      :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5.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6.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 신청자
      -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전 자격증 원본
  • 재발급 신청인(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등에 한함)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시도지회별 경유 원칙)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1매
    별도구비서류 1. 성명변경 및 주민등록변경 : 주민등록초본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분실자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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