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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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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사회복지행정론 별점 ★☆☆☆☆  
 

등록일

2020.10.07 조회수 490  

 

안녕하세요. 6월부터 15주간 해당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입니다.
각 교육원마다 한학기 한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비용이 다 달라 이곳저곳 비교하며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품권이긴 하지만 3만원의 상품권으로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곳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도 중간고사가 끝난 후 였는지 제대로 고지가 안되었지만 학업과 직장 병행 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상품권에 대한 존재도 제가 문의하니 그제서야 중간고사 이후 제공 된다고 안내하셔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7월31일 중간고사가 끝난뒤 상품권쿠폰을 전달받았고, 코로나19와 학업, 직장등 여러 사항들로 인해 해당 유효기간이 2020년 9월30일까지라는 것을 며칠전에 알게 되었네요
그 쿠폰을 발급한 업체에 전화해보니 유효기간이 지나 어쩔수 없다고 구매한 업체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미리 고지했고, 유효기간이 지난 건은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 도돌이표처럼 돌아왔네요.

이게 과연 할인혜택이 맞나요?
할인이라는 형식으로 제공받은 상품권을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을 수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2개월이란 기간동안 교환하지 않으면소멸되어버리는 이 쿠폰으로 할인 적용 해주겠다고 광고를 진행하는게 옳은건지요?
카카오선물하기나 인터넷 쿠폰도 만료기간이 이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지났다면 환불도 진행해 주고요.

더구나 코로나19로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기간 안에 무조건 백화점에 가서 교환해야하는 그러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커지는 이 말도 안되는 쿠폰이 무슨 할인이라고 광고를 하시는지...더군다나 코로나관련하여 쿠폰사용관련하여 지침도 없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대답하는 이 서비스 정신은 이미 넌 결재했으니까 끝난거야 이런 마인드로 학점장사하시는겁니까?
이건 허위광고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성이 강해 큰 불편함이 없다면 재이용을 할때 소모적으로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하곤 합니다. 저 또한 동일한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런데에서 또다시 돈주고 교육받고 싶지는 않네요

동일하게 피해보는 분들 없도록
해당 광고에 대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비자원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된 마케팅과 광고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학점장사 하시다가나중에 언제 평생교육인증기관 간판 내리실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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