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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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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년 2학기 4차 일정안내(20년 8월 28일 금요일 개강반)  
 

등록일

2020.03.30 조회수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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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입니다.

2020년도 2학기 4차 [20년 08월 28일 (금)요일 개강반] 학사일정을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 ~ 08월 27일 (목)요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개강일 전까지 수강신청 및 수업료 결제가 완료되어야 함)

2. 수강기간 : 2020년 08월 28일 (금) ~ 2020년 12월 10일
(목)

[수강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바로가기 > 과목선택> 과목확인 및 결제금액 확인 후 결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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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7월)부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에 의거 범용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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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안내 (★기간엄수★)

 

① 개강일 : 2020년 08월 28일 (금)

 

② 학습기간 : 20년 08월 28일 (금) ~ 20년 12월 10일 (목)

 

③ 토론 : 20년 09월 25일 (금) 00:00 ~ 20년 10월 08일 (목) 23:59까지

 

④ 과제 : 20년 10월 02일 (금) 00:00 ~ 20년 11월 12일 (목) 23:59까지

 

⑤ 중간고사 : 20년 10월 16일 (금) 00:00 ~ 20년 10월 19일 (월) 20:00까지

 

중간고사 추가시험 : 20년 10월 20일 (화) 00:00 ~ 20:00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만 대상 
(공결사유 증빙 必 / 성적 B+이하 부여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⑥ 중간고사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20년 10월 27 (화) 14:00 ~ 10월 29일 (목) 18:00

 

⑦ 퀴즈 : 20년 11월 13일 (금) 00:00 ~ 11월 26일 (목) 18:00까지

 

⑧ 기말고사 : 20년 12월 04일 (금) 00:00 ~ 12월 07일 (월) 20:00까지

 

기말고사 추가시험 : 20년 12월 08일 (화) 00:00 ~ 20:00까지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만 대상 
(공결사유 증빙 必 / 성적 B+이하 부여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 기말고사 성적 확인 : 20년 12월 15일(화 / 14:00) ~ 12월 17일(목 / 18:00)까지

 

★ 최종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20년 12월 22일(화 / 14:00) ~ 12월 24일(목 / 18:00)까지

 

★ 최종성적확정일 : 2020년 12월 28일 (월)

* 교육원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수있습니다.

※ 참고사항

 

 2020년 정규 2학기 4차 개강강좌 입니다.

 

(범용공인인증서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되지 않음)

 

② 개설된 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 과제, 출석, 퀴즈, 토론]등의 평가항목은 과목별로 각각의 비율이 다르게 반영 되며,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 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목이수가 가능합니다. 

 

* 과목공지 참고

 

(1개 차시는 운영시간의 100% 이상을 충족시켜야 출석으로 인정됨)

 

- 중간고사 응시여부로 8주차 / 기말고사 응시여부로 15주차 출석인정

 

③ 평생교육사 자격증 기본요건 : 10과목 평균 80점 이상

 

④ 정기평가 추가응시는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 발생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정기평가 기간 내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정해진 일자에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단, 추가시험 응시자 성적 B+이하 부여)

 

(2016년 1월 6일자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 시행)

 

⑤ 주관식 문항에 욕설, 비방, 폄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시 기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수강 신청 시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강 후에는 강의를 수강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기타사항
1)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 지역으로의 출장
2) 군 복무 중 훈련 
3) 국내외 대회 참석
4) 직계가족의 결혼
5)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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