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시험 대상자 : 2016년 1월 6일자 변경 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2015-85)이 제정됨에 따라
공결사유로 인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미응시한 학습자만 그 대상이 됩니다.
◆ 추가시험일 :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에 의거 학사일정상 교육원이 지정한 날짜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1. 민감정보 활용 동의서 1부
2. 공결승인신청서 1부
3. 공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증빙서류)
◆ 유의사항 : 신청서 내 본인 자필서명 반드시 필요
◆ 제출방법 : 스캔본 또는 사진찍어서 이메일 제출 scce@daum.net (접수 확인 후 문자발송됨)
◆ 인정범위 : 추가시험 대상자의 성적은 B+이상 부여 불가능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글 제목 :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기타사항
1)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 지역으로의 출장
2) 군 복무 중 훈련
3) 국내외 대회 참석
4) 직계가족의 결혼
5)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