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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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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2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등록일

2022.09.27 조회수 14,981  
  첨부파일  202209271543507337.pdf  

 

 

 

<2022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아래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지사항을 발췌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사이트 : https://www.cb.or.kr 

 

 * 학습자등록방법 : 이미지 설명

   https://www.scce.kr/CreditBankGuide/lawuseGuide/?tabNo=2


   ▶[학습자등록] 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tOi0und03TU


 * 학점인정신청방법 : 이미지 설명

  https://www.scce.kr/CreditBankGuide/lawuseGuide/?tabNo=4


   ▶[학점인정신청] 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crXq4Es5OrU

 

 개요


 학점은행제 과정 학습자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학위과정 대상자만)

    을 필수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1년에 4분기(1분기는 12-1월, 2분기 4월, 3분기 6-7월, 4분기는 10월)


신청대상자

 

 * 학습자등록 대상자 :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절차로 학점은행제 수강 학습자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 신청, 먼저 하여야 학점인정신청 가능)


 * 학점인정신청 대상자 : 수강 과목의 성적보고가 완료된 학습자


 * 학위신청 대상자 : 희망 학위과정/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

                            (단, 학위신청자는 직전 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23년 2월

학위대상자

학습자등록 신청

 (중요)


 * 23년 2월 학위 신청 대상자는 이번 4분기에 반드시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함

   

 * 학위신청 직전 분기,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야 23년 1분기(23년 2월) 학위신청이 가능


22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중요)


 * 자격증과정 등 일반 학습자는 아래 기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해주세요.


 * 만약 남은 과목이 있는 경우, 다음 분기에 학습자등록 및 과목 일괄 학점인정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2년 10월 4일 (화) 10:00 ~ 22년 10월 31일 (월) 18:00

                  ※ 서류제출 대상자의 제출기한(우체국 소인기준) : 22년 11월 2일 (수)


수수료

 

 * 학습자등록 수수료 : 4,000원

 *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과목당 3,000원)

 * 학위신청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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